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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기간 단축위해 '증거공개' 검토…"비밀유지" 보완도

2022-01-10 0 Dailymotion

[단독] 재판기간 단축위해 '증거공개' 검토…"비밀유지" 보완도

[앵커]

법원에 장기 미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쌓이자, 미국처럼 재판 전에 증거를 모두 공개하는 제도가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상담 내역 등 민감한 정보는 빼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의 1심 민사 합의부에선 오래된 미제 현황을 보여주는 '미제분포지수'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미제가 많다는 건데,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로, 대법원은 작년 11월 연구반을 꾸려 영미식 '디스커버리'를 도입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사재판 시작 전에 원고와 피고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는 제도로 '증거개시'로 불립니다.

판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증거조사 업무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 중으로 경과에 따라 전국 판사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거를 펼쳐놓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합의할 여지도 생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승복해 항소율이 낮아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변호사 업계는 환영 입장입니다.

다만 의뢰인 상담 내용을 숨길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실효성을 올리다 보면 개인정보나 내밀한 영역이 침해되는 부분을 방어해주는 보완책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해 변협이 개정안을 정리했고 국회에 의견전달과 입법청원도 계속…"

변협은 증거개시와 비밀유지권의 연내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 증거 공개 도입으로 해묵은 재판 지연 문제가 개선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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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